2015년07월04일 7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상 운임ㆍ요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철도사업자는 운임ㆍ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,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운임ㆍ요금을 그 시행 1주일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,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
(정답률: 22%)
문제 해설
"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. 이는 철도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그러나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법상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은 여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,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나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. 따라서 "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
여객 운임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와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합니다. 이는 철도사업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그러나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법상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않은 여객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,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나 특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. 따라서 "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